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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6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20: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지 않게 할 생각으로 위 화물차의 화물적재함의 뒷문을 내려 뒤 등록번호판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사실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린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고물상을 운영하면 짐을 화물차에 실으면서 발생하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