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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17:27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피해자 E(64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패를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낸 후 말다툼을 하다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서 맞게 하고, 이에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창 및 이마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