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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경찰서에 동거녀로부터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동거녀를 즉시 데려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그 여자에게 뺨을 맞았다. 그 여자를 당장 데려와라.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청문감사에 찔러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법을 잘 아는데 두고보자. 똑바로 해라. 씹새끼들아. 짭새들이 일을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을 협박하고, 일단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를 시켰음에도 곧바로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위 E에게 “왜 똑바로 안 해 당장 그 여자 잡아와.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 앞에 있던 접수 테이블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고, 위 파출소 주차장으로 나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바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드러누워 계속하여 욕설을 한 후, 각종 쓰레기가 담겨 있는 100ℓ용량의 쓰레기 봉투를 위 파출소 현관 앞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신고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