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는 필요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단형의 최하 한인 징역 1년 6월과 법정 부착기간의 최하 한인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무겁다는 이유로 파기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 3년 간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함과 아울러,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