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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노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 형 상 4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 35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행한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죄 간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이러한 죄수평가 잘못을 바로잡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각 처단형의 범위가 원심과 달라지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