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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604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가단5132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기한 가집행으로서,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타채41258호로 ‘원고(채무자)가 C공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 채권 중 80,018,051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또는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부천시 등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8.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지불증(이하 ‘이 사건 현금지불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일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상기금액 정히 현금으로 2017. 8. 23.까지 지불함. 조건: 피고 A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이 사건 현금지불증에는 ‘채권압류금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압류금액이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입금과 동시 본 현금지불증의 효력이 발생하며 미입금시 본 현금지불증은 무효임. 2017. 8. 22. 지불인: 피고 A / 보증인: 피고 B 원고 귀하

다. 피고 A은 2017. 8. 29.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부천시로부터 80,018,051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7나62051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8다236388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2018. 8.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집행을 막으려 하자 자금사정이 급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