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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5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취업알선을 미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년 동안 9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4,8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변제를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