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에게 허위로 자신들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따낸 것으로 말하고, 그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08. 3. 20.경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을 D에게 적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명’란에 “E호텔”, ‘공사장소’란에 “강원도 삼척시 F”, ‘착공연월일’란에 “2008년 3월 25일”, ‘준공예정일란’에 “2008년 7월 30일”, ‘도급인’란에 “대표이사 G”, ‘수급인’란에 “H 주식회사 I”, ‘작성일시란’에 “2008. 3. 20.”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사행사 피고인과 B는 2008. 3. 20.경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앞 문구점에서 피고인이 팩시밀리를 통해 J에게 송부하고,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건네주게 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08. 3. 2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B의 지시에 따라 J과 M이 위와 같이 위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B씨가 운영하는 H이 E호텔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따냈다고 한다. 그 인테리어 공사를 B씨가 L에 하도급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사례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