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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985

상습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압수물인 증 제1 내지 14호는 몰수의 대상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선고를 누락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는 일십만 원 권 수표, 지폐, 화투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물건도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제2행의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