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6행의 “원고는” 다음에 “2009년도에”를 추가하고, 제8행의 “신고하고,” 다음에 “노틸러스효성으로부터”를 추가하며, 제11행의 “,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제12행의 “2015. 3. 25.”을 “2015. 3. 20.”로 고친다.
제3쪽 제1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5쪽 제7행의 “없었고,” 다음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의 수익으로 본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왔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도 원고의 수익으로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2017. 1. 12.자 2016두55100 판결 시까지 또는 적어도”를 추가하고, 제9~10행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는”을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4333 판결이 있기까지는”으로 고친다.
제5쪽 제19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