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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9 2018가단31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0. 피고들로부터 진주시 C 외 2필지 지상 여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0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고, 2012. 9. 10.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잔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D가 원고로부터 면허를 빌려 시공하였고, 피고들은 D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사업자들에게 직불하는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이라 할 것인데, 위 공사대금채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위 공사를 완공한 2012. 9. 10.경부터 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5.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5. 1월경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이의하여 소제기 간주되었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월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33호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이의하여 이 법원 2015가단145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