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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3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7. 4. 30. 00:50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8 층에 있는 “D” 주점 4번 룸 안에서 E( 피고인의 여자친구), F(E 의 친구), 피해자 G(31 세, F의 남자친구)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 회 때리고, 계속해서 벽으로 밀려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하기 위해 움츠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2 회 차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E이 피고인을 말리며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 룸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룸 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근 골막 파열 등( 약 28일 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제 1 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이하 ‘I 순경’ 이라 한다) 이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위 주점 내 복도에서 갑자기 I 순경에게 달려들어 I 순경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진 경찰서 H 지구대( 부산 부산진구 J) 로 인치된 후, 지구대 내 보호석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대기하던 중이 던 같은 날 01:4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사건 관련자들에게 “ 씨 발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