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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나 염료를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전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 사실 회사 거래처로부터 이미 나 염료를 수금하였는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해 버렸다.

그런 데 회사에서 수금한 나 염료를 빨리 입 금하라고 독촉한다.

우선 회사에 나 염료를 입금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0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9개월 뒤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카드 연체 대금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위 카드 연체 대금을 갚은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 등에 약 4,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150만원 상당의 원금 및 이자를 갚아야 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급여를 매월 이자 및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를 사용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9개월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4. 800만 원, 2015. 8. 25. 85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카카오 톡 대화내용 출력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