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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9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는 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일반음식점에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2013. 12. 1. 위 시설을 설치한 채 성명불상의 손님 13명에게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인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후에 위 장치 등을 철거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건대, 이는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 허용되지 않는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채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3호인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