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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15 2012고합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07:55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LPG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B의 손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두차례(2004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는 점,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도로 가운데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들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약 4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로를 막고 있는 차를 옮겨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순간적인 판단을 그르쳐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