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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07 2012고단8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모집ㆍ관리하며 영업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킹크랩’ 게임기 35대 내부에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ㆍ변조하고, ‘킹크랩’ 게임기 15대 내부에 ‘황금성’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황금성’ 게임기로 개ㆍ변조한 다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 출입문과 CCTV, 전원차단기를 설치하고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을 시킨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여러 가지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최고 20,000점까지 연속하여 당첨되는 이른바 ‘연타기능’이 작동되도록 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고 누적 게임점수 20,000점당 5,000원의 플라스틱 카드 4장이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배출된 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인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와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