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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706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D 빌딩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내 부인이 ㈜E 의 임원인데 F 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1 주당 5천 원이다.

그러나 네 가 돈을 빌려 주면 위 주식을 부인으로부터 양도 받아 주식 상장 뒤 2 배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인은 ㈜E 의 임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 회생 중이 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회생비용, 임대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여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5. 12. 15. 경 600만 원, 2015. 12. 23. 경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6. 3.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에게, “ 내 부인이 ㈜E 의 임원인데, H 주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1 주당 5만 원이다.

그러나 네 가 돈을 빌려 주면 위 주식을 부인으로부터 8만 원에 양도 받아 주식 상장 뒤 2 배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인은 ㈜E 의 임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합계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 회생 중이 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회생비용, 임대료,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여 약정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