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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7 2020고정2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 목조 기와 지붕 단독주택’ 보수 공사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7.부터 2019. 5. 31.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11,28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여, 위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21.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