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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6 2019고단5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4월, 단기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 09:13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2수용동 상층 복도에서 이발작업을 하는 피해자 B(39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지나치게 짧게 자르는 등 마음에 들게 잘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발작업을 마치고 다른 수용동으로 가기 위해 위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아, 씨발새끼. 머리 좆나게 못자르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야, 너 뭐라고 했냐.”고 말하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33경 제1항의 구치소 제2수용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건의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출입문을 나서던 중, 위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제출), 수사보고(폭행 피해 사진 제출), 수사보고(이 사건 폭행장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부분 기재 강도상해죄로 구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