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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6 2016고단9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10:05 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과학 대학교 앞 4 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 소속 D 시내버스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계란을 위 버스 옆 유리창을 향해 던진 다음, 계속해서 위 버스 앞 유리창 와이퍼에 오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걸어 놓음으로써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E가 비닐봉지를 치우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3. 12. 18:40 경 목포시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소속 H 시내버스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버스의 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 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CD 영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모욕, 업무 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증거와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모 K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