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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1246 | 부가 | 2000-11-09

[사건번호]

국심2000구1246 (2000.11.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토지 118.3m2및 무허가 건물을 1994.5.25 취득하여 위 지상에 위 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 293.76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11.30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1995.6.20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2000.3.20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19,16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사업성 없이 거주 이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청구인이 처와 이혼함에 따라 위자료 지급 등을 위해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처분청이 감안하지 않고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3층 61.22m2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미만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과거 계속적·반복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했던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다만 쟁점부동산 중 3층 주택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건설업”, 제5호에서는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했으나 청구인의 아내 OOO와 1994.11.30 이혼함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위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위자료는 청구인이 당시 거주하던 대구광역시 남구 OO동OOOOOOOOO및 OOOO 191.54m2에 소재하는 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와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결과 청구인은 호적상 1994.11.30 아내와 이혼했음이 확인되고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던 상기주택도 1995.4.2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된다.

(2) 한편 처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6년 이후 1995년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 총 6개 동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중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이내인 단기양도는 총 4회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의 주택신축 및 양도현황 >

번호

소재지

취득원인

종류

취득일

양도일

면적(m2)

보유기간

1

OO동 OOOOO

보존

주택

86.4.9

86.6.16

162.43

2개월

2

OO동 OOOOO

보존

주택

86.7.27

86.10.2

165.98

3개월

3

OO동 OOOOOOO

보존

주택

87.1.28

87.2.24

169.70

1개월

4

OO동 OOOOOOO

보존

주택

89.12.11

93.4.12

284.51

3년5개월

5

OO동 OOOOOOO

보존

주택

93.9.13

95.4.24

191.54

1년7개월

6

OO동 OOOOOO

(쟁점부동산)

보존

주택

94.11.16

95.6.20

303.3

7개월

(3) 쟁점부동산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총 건물면적 239.76m2중 소매점 등 상가용도 부분이 전체의 79.2%인 232,54m2로서 주택용도 부분 61.22m2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의하여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당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이혼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물 신축 후 약 7개월이라는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거 수 차례에 걸쳐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은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하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