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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19가합107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85,172,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사실 인정

가. 전주 D 조성사업 ⑴ 원고와 회생절차 개시 전 B 주식회사(이하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가.항에서 ‘공동수급체’라 한다)는 2014. 6. 13. G 주식회사가 발주한 전주 D(이하 ‘D’이라 한다)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⑵ 한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2015. 7. 27. D 조성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로서 원가증빙서류를 취합하여 공동원가를 각자의 지분비율(원고 52.5%, 피고 12.5% 등이다)에 따라 안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통보하여 징구하기로 하는 공사공동관리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D 조성사업과 관련한 관리ㆍ운영비용을 우선 투입한 다음 공사공동관리협약에 의하여 매월 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원가분담금을 청구해왔다.

⑶ 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투입ㆍ지출된 비용 가운데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된 원가분담금은 다음과 같다.

나. 전주 H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 ⑴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나.항에서 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은 2016. 12. 23. L공사가 발주한 전주 H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전주 H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⑵ 한편 공동수급체는 전주 H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2016. 5. 13. 공동수급표준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공사비를 우선 투입한 후에 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