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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814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I, J, K, L과 함께 2016. 2. 22.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에서 열린 ‘O’ 기간 동안 윷놀이 도박을 개장하여 수익한 도금 중 10% 정도를 위 행사의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22. 13:00 경부터 같은 달 24. 21:30 경까지 사이에 위 N 입구 ‘O’ 행사장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대형 천막을 설치한 후 윷놀이 판 및 윷 가락 등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 윷놀이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 로 하여금 두 명이 윷을 놓으면 선수를 정하여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게 한 후 이긴 선수 측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나누어 주되, 판돈의 10%를 도박 개장 대가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가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공무집행 방해) 부산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형사과 P 소속 경감 Q 등 8명의 경찰관들은 2016. 2. 24. 21: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윷놀이 도박현장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A, I을 도박장소 개설에 대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 및 피고인 E는 위 단속에 항의를 하면서 “야 이 씹할 놈 아, 이게 무슨 도박이고 이놈아, 너 그 뭔 데 씹할 놈 아. 수갑 풀어 라, 빨리 풀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F 또한 이에 가세하여 “ 수 갑 풀어 라, 이 개새끼들 아. 무엇 때문에 형들에게 수갑을 채우느냐

” 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