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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11063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진천군 H 전 3,2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10,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 1/2 지분, 망 I 1/2 지분씩 공유하던 중, 망 I가 2014년경 사망함으로써 자녀인 피고들이 각 1/6지분씩 망 I를 상속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분할되어야 한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 매수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현재 이 사건 토지 이용 상황, 분할면적과 분할 후 이용계획, 피고들 분할 부분에 이 사건 토지의 유일한 진입도로가 접하여 있고, 달리 피고들로부터 원고가 제시한 분할방법에 관한 반론이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청구하는 분할방법에 따라 현물분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