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둘 사이가 이상하다. 이쁘장하게 생겼네. 둘이 어디 가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말이 많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며 주변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8. 21:20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에 함께 온 자신의 처를 폭행하려고 하고, 재차 G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을 들어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왼손으로 G의 목을 잡은 후 가슴을 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순경 H의 가슴을 팔로 때리고 이마로 G의 턱을 1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F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목격자 유선 진술과 관련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 적지 않고, 범행 내용 또한 가볍지 않으나, 대취 상태에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