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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7노195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강간 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