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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1노50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층 침대와 컴퓨터 모니터는 피고인이 구입해 피고 인의 관리 아래 자녀들이 사용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유이고, 전등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므로 피고인의 소유인데, 원심은 위 물건들을 타인의 소유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 손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유하는 물건도 포함되고, 민법 제 830조 제 2 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층 침대와 컴퓨터 모니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생활을 하던 중에 취득하여 자녀 양육 및 가족 공동생활에 사용하여 온 가재도구로서 누구의 특유 재산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피해 자가 전 업주 부라 거나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직접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물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 재산으로서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물건들을 타인의 재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또한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