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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1002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13:38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안산시 소유의 임야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낙엽을 모은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에 불을 붙이자 바람이 불면서 불이 붙은 낙엽이 날아가는 바람에 불이 번져 면적 약 330㎡ 의 임야에 있는 참나무 등을 불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산불발생 및 진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