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4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2. 01. 21: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5-3번지 2층에 위치한 “가산정보도서관”내에서, 피해자 C이 책장을 시끄럽게 넘겨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꾸하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