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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13 2015가단11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00,000원 및 2015. 5. 5.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2. 20. 주식회사 대명디엔씨종합건설(2013. 1. 10. 건축공사, 토목공사, 주택건설업 등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 이하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로부터 문경시 B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0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하자 등을 보수하는 대신 공사대금 중 2,500만 원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보수비를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수행한 공사 부분 중에서 위 B 주상복합 아파트 901호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하자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갑 제6호증 견적서를 들면서 위 하자를 수리하는데 14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원고가 위 하자보수비로 140만 원이 공제됨은 자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하자보수비로 원고가 인정한 140만 원이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비로 14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급수관을 스테인레스 강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