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8고단3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4:0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74 세), 피해자 D( 여, 63세) 부부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고인 일행들이 장난을 치면서 부서뜨린 라면을 진열대 주변에 그대로 둔 채 다른 라면 5 봉 지를 계산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 부서진 라면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
” 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C(74 세 )으로부터 “ 이 양반 아, 당신 부모 같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라면 봉지 3개를 피해자들이 서 있는 곳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라면 봉지 1개를 집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세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은 2018. 6. 19. 및 2018.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