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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3고단19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7. 15. 2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소재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차 제1축에 14.05톤, 제2축에 12.7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24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