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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노8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렌트할 공무원들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고인 A이 해당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피고인 A의 자동차대여사업이 무등록인 사실을 몰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A과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관한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무등록대여사업을 경영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전체 범행에 대하여 전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11, 16, 17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명의 대여, 차량 구입, 자동차 대여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무원 등 신용도 높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캐피탈업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