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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1 2020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