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위 공인중개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 C은 2012. 5. 22. 전남 무안군 E 지상 3층 건물 중 2층 201호 주택 120.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F와 임차인 원고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B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2. 6. 11부터 2014. 6. 10.까지 특약사항 채권최고액 344,500,000원 및 전세권설정 50,000,000원을 확인하였음
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임대인의 위 3층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4,5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목포대성신용협동조합)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3층 건물의 2층 주택 중 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자 G 명의로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위 3층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2014. 9. 5. 이 법원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에서 위 3층 건물에 대하여는 241,025,280원, 대지에 대하여는 130,235,000원 및 기타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는 1,152,400원 등 합계 372,412,680원으로 감정되었는데, 위 경매물건이 320,220,000원으로 매각된 후 집행비용을 공제한 315,813,455원에 대하여 2015. 4. 23. 1순위로 무안군에게 775,880원, 2순위로 목포대성신용협동조합에게 315,037,565원 등 전액 배당되었고, 원고는 후순위로 배당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