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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83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499호 피고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의 “이 사건에서 소주병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한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달려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려서 달려가지도 못하고 던지지도 못하고 소주병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E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떨어뜨린 소주병이 깨졌는가요.”라는 질문에 “안 깨졌습니다. 식당 장판 위에 40cm 정도 데구루루 굴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E이 소주병을 벽에 던져서 깨진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서로 던지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럼 소주병을 누가 벽에 던져서 깨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2. 17. 21:00경 F 식당에서 D이 E,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쪽으로 소주병을 던져 식당 칸막이에 맞고 깨어졌고, 이어 D이 소주병으로 E을 때리려고 하다가 종업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며, 당시 E은 D을 때리려고 소주병을 든 적이 없었고, 이후 D이 소주병으로 E의 얼굴을 때려 E이 왼쪽 눈 밑에 길이 1cm의 열상과 코의 부종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위 장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