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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3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4. 3. 23:59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이 진행 중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턴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속도를 줄여 일시 정차한 후 유턴을 위해 전ㆍ후진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인 피해자 G(남, 45세)은 야광조끼를 착용한 채 왼손에는 빨간색 등이 설치된 지시봉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며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달려와 차량 문을 두드리며 ‘정지, 정지’라고 소리치고 그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및 도주를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제지에 불응한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계속 왼쪽 방향으로 돌려 유턴하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 G을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3.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52번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503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가량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