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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3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20. 9. 2.까지 연 24%, 그...

이유

원고가 2019. 10.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가 위 차용금과 감사의 보답으로 합계 4,000만 원을 2020. 2. 28. 3,000만 원, 2020. 3. 31. 1,000만 원 등 2회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반환 약정에 기하여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강행 법규 인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조,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4% 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예금( 禮金), 수수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보는 것이므로, 피고의 차용금 반환 약정 중 위 법 규정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 일인 2019.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9. 2.까지 이자제한 법에 정해진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제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