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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7고단31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1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6. 06:51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 피해자 D가 키를 꽂아 둔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 시 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 1대를 시동을 켠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6:56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 부터 부천시 F에 있는 ‘G’ 근처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 시 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님 장), 수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운전 면허 대장 확인, 무면허)

1. CCTV 사진, 범행 전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