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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96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서울 강서구 D빌딩 605호, 서울 중구 E빌딩 801호 등에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2013. 10. 28.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937,598원, 2013. 1. 1.부터 2014. 7.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임금 4,032,000원, 2013. 8. 1.부터 2014.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8,190,000원, 2014. 1. 1.부터 2014. 4.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3,553,845원 등 임금 합계 21,713,4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퇴직한 G의 퇴직금 5,937,598원, H의 퇴직금 2,851,964원 등 퇴직금 합계 8,789,5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원청회사의 정산금 미지급 등에 따른 자금난 심화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