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 10. 9.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8. 4. H 명의로 2004. 3.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4. 27. I, J, K, L, M, H, N, O 명의로 2002. 1.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H 소유의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 중 M, H의 지분에 관하여 2007. 9. 11. 피고 B 명의로 2007. 9.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N, O의 각 지분이 피고 B에게, J, K의 각 지분이 I에게 각 매도되고, L의 지분이 P에게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가 P이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2014. 6.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 C, D, E은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해당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경우 토지공유자 중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4. 6. 10.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해당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