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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26 2016고정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인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B( 원고) 와 E( 피고) 사이의 퇴직금 및 수당 등 청구소송 (2014. 1. 23. 원고 패소 확정됨) 의 증인으로 출석한 자이다.

한 편 E는 2014. 3. 10. 위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액 확정 신청을 하여 2014. 8. 5. 소송비용 4,569,800원에 대한 확정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14. 8. 8.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속 초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

가. 2015. 1. 1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3. 16:00 경 속초시 F 아파트 108동 1002호 피고인들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위증 사건이 검찰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소송비용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속 초 지청에 있는 G 검사를 잘 아니까 아줌마 (D) 가 E가 시켜서 증언했다고만 말하면 아줌마 위증죄로 구속이 될지도 모르는데 빼주겠다,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친동생 H이 대법관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신 때문에 500만원을 E에게 빼앗겼으니 너가 (D) 돌려 주지 않으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받는 혜택도 모두 못 받게 하겠다, 고위 공직자가 왜 한강에 뛰어 드는지 아느냐

구속될까 봐 무서워서 검찰에 조사 받고 나오면 다 그렇게 한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I 대통령이 우리 6촌 언니이다, 줄이 있으니까 D 씨 구속될 꺼 빼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 1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14. 16:00 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재차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소송비용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