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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2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피고인이 폭행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2면의 ‘1. 상상적 경합’란 다음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 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