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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23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건들 바위 네거리를 대봉 교 방면에서 봉산 육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 점멸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방금 바뀐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1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8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