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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