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0 2018고단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5: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건너편 도로를 연향 오거리 방면에서 월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 /h ~107.3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순천~ 여 수간 제한 속도 시속 80km /h 의 국도이고, 당시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과 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81 세) 이 운전하는 G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5. 08:30 경 순천시 서문 성터 길 2 전라남도 순천 의료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아직 해가 뜨기 전으로서 어두웠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후면에 큰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후면 등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