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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1.09 2019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사단법인 B 경상북도지회 C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이고, D는 위 C지부의 감사로서 E일자 실시된 F시 기초의원 G선거에서 H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자이다.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7. 19:36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위 단체의 임원인 D를 F시 기초의원 G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선거인인 C지부 회원 93명에게「이번 F시의회의원G선거 H선거구에 같은 업(K)을 하고 D 후보가 저희 외식인들을 대변하고 살기 좋고 행복한 L,M,N동을 꼭 만들겠다고 G선거에 나섰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호O “D” 후보에게 업주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C지부장 A 올림」이라는 글과 함께 D의 선거홍보용 전단지 사진 등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일괄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C지부 회원 등 약 345명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P에 접속하여 위 P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다수의 선거인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시의원 후보자 D의 B단체 C지부 임원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F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등 확인)

1.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