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 미리에 있는 편도 2 차선의 강원 남로를 영월 방면에서 정선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8세) 운전의 D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9세), 동 피해자 F( 여, 30세), 동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4. 14:30 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의 림 로에 있는 여 미 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