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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5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505호에서 ‘D’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20:30 경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8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