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동구 E 대 20㎡에 관하여 2009. 10.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51. 6. 11. 부산 동구 E 대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89. 11. 17.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동구 G 대 76.7㎡(이하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10. 1.경부터 인접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다. F은 1995. 7. 17.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가 상속인으로서 F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에 관한 점유를 계속하여 오고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과 그를 승계한 원고들은 1989. 10.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왔고, 이와 같은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9. 10. 2.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